경찰청, 경감급 회의에 '경고'..집단 행위 금지·내부망 비난 통제도

하수민 기자, 정세진 기자 2022. 7.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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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3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25일 전국 경찰에 보냈다.

앞서 지난 23일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 됐고, 현장 참석자 50여 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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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국 신설 대응방안 등 논의를 위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회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7.24./사진=뉴시스

경찰청이 오는 3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25일 전국 경찰에 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날 서한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조직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조직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오후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공문에는 복무규정 준수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근무 태만 행위도 금지한다고 적었다.

경찰청은 명령 불이행의 예시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를 들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중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끝내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청은 내부망과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하급자를 비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건전한 '비판'과 조직발전을 위한 '건의'조차도 '비난'이라는 명목 하에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공문을 하달하면서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후보자도 서한을 통해 "각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질서있고 규범이 준수되는 풍토가 전제돼야한다"며 "경찰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직시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후보자는 "연이은 모임이 자칫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도 곱씹어봐야한다"며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 됐고, 현장 참석자 50여 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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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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