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면접 논란에 "안하면 직무유기"

이유미 2022. 7.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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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치안정감·경찰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면접' 논란과 관련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 제청을 하면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으로부터 '치안정감,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개별 면접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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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추천권 무력화 지적엔 "추천·제청은 다르다"
"尹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발언, 더 열심히 하겠단 취지"
답변하는 이상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치안정감·경찰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면접' 논란과 관련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 제청을 하면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으로부터 '치안정감,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개별 면접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중요한 직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인사제청을 하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제청을 하면 직무 유기 아닌가"라며 "인사 제청 업무 자체에 당연히 면담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천권과 제청권은 차원이 다르다. 추천과 다르게 제청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전형적인 집단행위"라며 "만약 군이 이렇게 임의로 치안 지역을 이탈해 다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모였다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경찰서장 회의 해산 지시에 대해 "경찰청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중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선 "조직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입법예고 자체를 안 했는데 이번엔 사안이 중요해서 각별히 4일이라는 기간을 잡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 고공 행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내각의 일원으로 깊은 책임감을 통찰한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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