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추진..'견주 감경' 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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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아이 개물림 사고견에 대해 동물보호법 우회적용을 통한 안락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동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법적 보관의 위험성 입증을 통한 개의 안락사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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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울산지검이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아이 개물림 사고견에 대해 동물보호법 우회적용을 통한 안락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동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울산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울주경찰서의 울주군 아동 개물림 사건의 압수물(사고견)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며 동물보호법상 절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주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후 지휘 건의가 되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 지휘를 하겠다”며 사실상 안락사 방침을 밝혔다.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가 정답인가? … ‘견주 감형’ 악용될 수도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한 어린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아이가 물린 목 등의 상처를 보면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심정을 몇만 번이고 헤아릴 수 있다”면서도 개 한마리를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가 멈추진 않는다며 안락사 반대를 호소했다.
이들은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본능적·직관적 문제다. 인간처럼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이나다”라며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개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는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 물림’ 사고를 면밀히 살펴보면 견주의 학대로 개의 공격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견을 살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견주가 개 보호 책임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론이 급속 악화하자 검찰은 사고견 안락사 추진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물림 사고를 당한 8살 초등학생 A군은 목과 팔 등을 물려 크게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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