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예찬 "권한 커진 경찰.. 이러다 중국처럼 공안국가화 될 수도" 권지웅 "경찰서장 회의 징계, 너무 과한 조치.. 역풍 맏을 것"
- 경찰국 신설? 尹의 철학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사안
-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투명한 지휘 체계 필요해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경찰국 신설?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 해답 권지웅> 장예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장예찬 > 개인적으로 이제 권지웅 위원은 현 최고위원 후보라고 홍보를 제가 대신해 드리고 싶습니다.
◎ 권지웅 > 고맙습니다.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고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장예찬 단장께서 투표권이 있으면 좋을 텐데
◎ 장예찬 >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애석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오늘의 이슈 정리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이슈 무엇입니까? 장예찬 단장님.
◎ 장예찬 > 저희가 표창원 앵커 앞에서 경찰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요. 최근 경찰국 설치를 놓고 행안부와 일선 경찰, 특히 총경모임이 있었잖아요. 지방경찰서장 모임이 있었는데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사실 야당의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 부분 질문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지금 법무부 내에는 검찰국이 있습니다. 검찰의 인사나 예산 등을 검찰국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행안부 내에는 경찰국이 없어요. 이걸 다시 설치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상민 장관이 이걸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설치까지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지난 주말 지방 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총경들이 한 수십 명 정도가 실제로 모이고 130명 정도가 줌이라고 하죠.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여하면서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보이자 그 모임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격인 경찰서장에 대해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금 직무 해제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이게 여야가 대립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현재까지 상황 상당히 깔끔하게 요약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권지웅 비대위원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 권지웅 > 두 가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을 놓고 경찰들이 모였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91년도에 경찰청 관련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 진행자 > 경찰법.
◎ 권지웅 > 그리고 그때 이제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때 핵심조치는 뭐였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소관사무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걸 뺍니다. 행정안전부가 치안을 소관하는 건 아닌 거예요.
◎ 진행자 > 당시에 내무부였죠.
◎ 권지웅 >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나 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청법에 의한 경찰위원회를 발족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도리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의 소관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법에 어긋난다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의견수렴 시간도 되게 매우 짧아요. 저번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도 거의 2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시행령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빨리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경찰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 논의를 좀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이 사안을 놓고 경찰들이 모인 것을 놓고 징계성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과 관련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을 때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평검사회의나 검사장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고 경찰들이 모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 가능한지 되게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 장예찬 > 일단 저희가 검수완박 국면에서 그토록 절차와 의견수렴을 강조했었는데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예전에 공수처나 선거법 개정부터 패스트트랙이라는 트랙은 다 밟아왔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절차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 정권이 교체됐긴 했구나 하면서 새삼 낯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기해 주신 두 가지 차례대로 답변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 문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봐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단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이거 사실 모두 다 예전 같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알음알음 하던 것들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은 대통령실에서 권력자들이 짬짜미로 밀실에서 하던 인사정보 검증이나 경찰에 대한 인사 지휘 등을 투명화 시키고 공개화 시켜서 제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부처에 나눠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도가 투명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경찰국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법무부로 인사정보단을 만든 것 등 모두 민정수석실 폐지와 맞물리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맞닿아 있는 윤 대통령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공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일단 그 부분 권주웅 비대위원 의견 한번 듣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장예찬 > 좋습니다.
◎ 진행자 > 권지웅 비대위원님 그동안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암암리에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거나 또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해 왔는데, 이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로 부처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그 다음에 경찰은 행안부에서 투명하고 공개검증 가능하게,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지웅 > 그런데 일단 이것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의 고위직의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고유권한이죠.
◎ 권지웅 > 그래서 지금도 경찰국을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 인사에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떼놓고 그러니까 경찰을 들면 행안부를 통해서 어쨌건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위원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더 실질화 할 건가의 문제인데 갑자기 행안부의 소관사무도 아닌 이 영역을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법적으로 설명이 일단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그니까 절차적 문제, 법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일단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행안부가 받았기 때문에
◎ 진행자 > 법제처로부터
◎ 장예찬 > 이게 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소송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쟁의하면 돼요. 그건 민주당의 권한이고요.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으면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 부분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행안부가 자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경찰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찰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기능했다면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 같은 경찰의 존재의미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경찰위원회가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회장 출신이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위원회라는 곳 자체가 태생부터 민변 출신들에게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주기 위해서 잘못 꿴 단추라는 생각을 저로써는 지우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에 검찰국 같은 게 없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따로 만들자고 하면 저는 경찰의 반발을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검찰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부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인사나 지휘 예산 등을 상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유독 경찰에 대해서만 행안부 경찰국 두는 게 안 된다고 말할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해졌던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악법들 때문에 제3자 고발사건, 대부분의 장애인이나 약자 시민단체 사건 등은 고발 사건인데 경찰이 수사종결하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보완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과된 법안으로는. 그만큼 예전과 비교해서 막강한 수사권이나 권한을 경찰이 갖게 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휘 체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인데요. 권지웅 비대위원님. 지금 장예찬 단장도 말씀 주셨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라는 게 결국 수사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경찰 측에서의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 아까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 관련한 사건이 과연 경찰국이 있었으면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되레 경찰국,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국이 있으면 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더 심했을 것이다.
◎ 권지웅 >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울산 사건을 막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저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되려,
◎ 장예찬 > 짧게 설명해 드리면 그 부분은 울산 사건이나 관련된 청와대 사정 관련된 의혹들에 청와대로 파견 나간 경찰 출신 수사관들이나 특감반원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좀 안 좋은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고 그 대안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국 설치라는 걸 하나만 따로 떼놓고 볼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매우 엄청난 사이즈의 이 권력개혁, 대통령 권력 포기 공약과 맞물려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민정수석실이 없었고 경찰국이 있었다면 그 특감반들이 그렇게 울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별도 사무실 차리고 증거 수집하고 하는 그런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부처에 있다 보면. 반면 청와대 특감반에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언론도 알기 힘들고 부처에서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업무 자체가 많은 부분 비공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찰국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 민정수석실 소속의 특감반원들이나 경찰 검찰 수사관들이 그런 위법행위에 동행되는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 확률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 권지웅 > 저는 되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민정수석 하에서 그런 일이 생기든 행안부 장관 아래에서 일이 생기든 둘 다 비슷한 정도의 우려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레 경찰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예산을 쓰거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취지라고 하면 되레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서 마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해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 일단 장예찬 단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보다는 행안부가 더 공개적이고 통제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권지웅 비대위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행안부나 결국 권력의 일부 정부의 일부인 건 마찬가지다, 이런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요. 다만 장예찬 단장님 앞서 권지웅 비대위원이 지적해주신 역사의 문제, 과거에 1987년 박종철 학생 사망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무수하게 많은 경찰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반성하면서 경찰 중립화 선언도 이루어지고 이래서 만들어진 게 경찰법인데 이 역사 30년 역사를 되돌린다는 그런 우려를 경찰 내에서 제기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앞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제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미 타결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혼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만 그 30년 전에 경찰이 보였던 잘못된 모습이 있었고 지금 현재 경찰이 보이고 있고 또 경찰이 감당하게 될 책무와 권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만약 검찰 조직 2천 명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동안 호들갑을 떨었는데 대략 한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경찰들이 1차 수사 종결권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제3자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차 개입하지 못하게 본인들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상태 대해서 누구로부터도 인사나 예산 등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좀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국 공안이 정말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는 것처럼 공안국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현장에서 경찰에서 사건 처리해 보신 분들은 대다수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검찰이 더 월등하다 아니다 경찰이 더 월등하다, 이런 자격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요. 왕관이 화려해지면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왕관이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더 무거운 왕관을 쓰게 된다고 왕관이 빛날수록 지금 경찰은 예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이라는 권한을 받게 되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중수청 같은 경우도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될 거고,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무거운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도 시대 변화에 따른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권지웅 > 저는 딱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 넓어지고 커진다고 하면 그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정치권력이 아니라 되게 독립된 권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되레, 되레 과거를 더 회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설사 상황이 바뀌어서 그 조치를 해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장예찬 > 제가 검수완박 때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 권지웅 > 예를 들면 입법 과정과 지금 이 행정조치 과정이 꼭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게다가 경찰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확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검경수사권 분리할 때 당신들이 그렇게 명분이 있다고 하면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장예찬 전 단당께서 저한테 하셨지 않습니까.
◎ 장예찬 > 차이가 있는 게,
◎ 권지웅 > 마찬가지로 이제 저 역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면 이 반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걸 다 조치하려고 하고 계세요.
◎ 진행자 > 민주당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이 해도 되겠느냐,
◎ 장예찬 > 차이가 있다면 검수완박은 입법사안인데 야당의 어떤 반대권을 여러 꼼수를 쓰면서 국회에서 무력화시킨 거고요. 이번에 경찰국설치는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았고, 입법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일단 논점은 확실해진 것 같고, 두 번째 사안으로 제기해 주신 경찰서장 회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권지웅 비대위원은 검사들의 회의, 평검사 회의, 혹은 판사들의 회의는 괜찮고 경찰서장들이 모이면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법관회의나 검사회의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 내지는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모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검찰체계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유럽평의회 같은 곳에서도 검찰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준사법기관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집회하거나 결사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경찰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검찰은 되는데 경찰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군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어떤 추진 방향에 반대하면 그건 다른 어떤 세력이나 공무원들이 모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경찰 역시 마찬가지로,
◎ 진행자 >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장예찬 > 예, 병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찰 병력,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 시대 때 일어났던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수사를 못하게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 못하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 안 하겠다는 거 억지로 수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사안이 아니라 또 검찰이 안 하는 걸 경찰 보고만 하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이 하는 경찰국, 경찰도 경찰국 두자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못하겠다. 심지어 검찰도 검찰국이 있는데 도저히 이 명분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나쁘게 꼬집어 말하면 지난 인수위 때 저희가 경찰대 출신뿐만이 아니라 일반 순경 출신도 최소한 20% 정도는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제도개선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찰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고위직이나 승진을 독식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특정출신의 획책된 이런 이상민 장관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된 것 같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 법관 그러니까 검사든 판사든 사실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시민들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 진행자 > 경찰관은 총을 가지고 있고 병력에 해당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권지웅 > 사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법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집단행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검찰은 예외였다는 것이 사실 이상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어떤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검찰들도 사실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제력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구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되레 이번에 예를 들면 징계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경찰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 내에 그리고 승인까지 받아서 회의를 했고 그것 자체를 이렇게 억압한다라고 하면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건 너무 과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되레 역풍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예찬 > 저는 무력이라는 단어 앞에 단순이라는 말씀을 붙이신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사실 무력을 가진 어떤 집단,
◎ 진행자 > 잠깐만요. 장예찬 단장님 아까 외국 비교를 해 주셨는데 외국의 경찰 총차고 있지만 노조 다 허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관들 시위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글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죠. 무력을 가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력을 가진 병력집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유린돼왔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의 생챙기가 아직 덜 아물었기 때문에 특히나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우려가 더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두 번째 일요일이라서 근무 중이 아니었고 또 관외 이탈 허락까지 요청을 해서 받았다.
◎ 장예찬 > 경찰서장 후보자가 이미 지도부를 통해서 이 회의하지 말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것에 불복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 권지웅 > 제가 알기로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고 했는데
◎ 진행자 > 저희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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