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타다' 나온다더니 '420대'뿐..여전한 택시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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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법화한 '타다'형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 반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파모빌리티는 티머니와 업무협약(MOU) 체결 하루 만에 택시 업계 항의로 협약 파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협약 파기 배경에 대해 티머니 관계자는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파파모빌리티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보도자료가 나간 뒤 반발이 있었고 파파랑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택시 업계에서 반대했다"며 "택시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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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형 서비스 합법화됐지만, 총 420대뿐.."사업화 한계 있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합법화한 '타다'형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 반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파모빌리티는 티머니와 업무협약(MOU) 체결 하루 만에 택시 업계 항의로 협약 파기 절차를 밟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 베이직' 형태의 승차공유형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3개 업체 총 420대에 불과한 '합법적 타다'를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머니는 '파파' 운영사와 파파모빌리티와 모빌리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날 협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협약 파기 배경에 대해 티머니 관계자는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파파모빌리티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보도자료가 나간 뒤 반발이 있었고 파파랑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택시 업계에서 반대했다"며 "택시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법적 타다' 서비스에 뛰어든 업체는 파파모빌리티(파파), 코액터스(고요한택시), 레인포컴퍼니(LANE4) 세 곳에 불과하다. 이들이 허가를 받은 플랫폼 운송사업(타입원) 면허는 각각 100대, 100대, 220대로 총 420대 수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택시 업계의 반발로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문제가 됐던 '타다 베이직' 형태의 서비스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합법화됐다.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원)이 허용됐지만, 국토부가 허가제 방식으로 총량을 관리하고 있어 사업적 한계가 있다. 또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택시 산업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더 많은 '타다'가 나올 수 있는 법이라고 자신했지만, 관련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총량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문제를 토로한다.
국토부는 최근 택시 대란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타다 베이직' 같은 승차 공유형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오상 레인포컴퍼니 대표는 "3개 업체가 타입원 면허 총 1000대를 신청했는데 420대만 허가됐다"며 "각 사업자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수를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데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 차량 등 택시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 타입원 사업의 원래 취지와 달리 택시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최대한 사업 유연성을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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