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류삼영 대기발령 독자적 판단..철회 어렵다"

이소현 2022. 7. 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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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한 것과 관련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참모들과 상의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대기발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 후보자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게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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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입장 전해
"류삼영 총경, 책임 정도가 중해 대기발령"
"더는 집단 의사표시 안 돼..본연 자리 찾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한 것과 관련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참모들과 상의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대기발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 후보자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게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류 총경뿐 아니라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도 감찰 대상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정말 안타깝다”며 “토요일에 총경들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자제를 촉구했고, 모임이 진행됐을 때 내용과 방식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청장 후보자로서 모임 중간에 중재하고 해산해달라고 두세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은 현장에서 직무명령 스스로 판단해 거부했을뿐 아니라 다수 참가자에게 전달도 하지 않아 그 책임 정도가 중해 대기발령 한 것이고, 서장으로 직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대기발령 조처에 대한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56명 총경에 대한 감찰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참석한 분들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거라 보고, 주도자와 일반 참석자들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사실확인 조사 통해서 확인해가면서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에 이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오는 30일 회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는 “14만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이상 국민께 우려를 끼치는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더이상 그러한 유사한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지휘부를 믿고 일치단결해서 본연 자리 찾자”고 덧붙였다.

행안부 장관이 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는 “어떤 의도로 갖고 말씀하진지 모르겠지만, 총경들이 지역사회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여서 회의하는 게 엄중하게 보는 표현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행안부 장관이 서장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고 참석자들이 특정 출신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는 “저희 경찰은 구성원 숫자도 많고 입직 경로도 다양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 조사해보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내일이면 이번 제도(경찰제도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가적 정책이 결정돼 시행 앞두고 있으면 그런 논란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보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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