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위반" vs "직권남용"..전례 없는 경찰 내홍 계속

2022. 7.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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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청은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류 총경은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오히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례가 없는 경찰 내홍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대리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청은 총경 회의가 열릴 무렵, 모임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류삼영 총경은 당시 회의는 세미나 형식의 모임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상 명령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해산하라는 명령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류삼영 /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 "인사권이 경찰청장을 떠나서 정치권력으로 가버리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요구에 안 따르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입니다. "

경찰국 신설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과 4일로 각각 예정돼 있어 전례 없는 경찰 내홍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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