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단행동·비난 인터뷰 금지"..'복무규정 준수' 공문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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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18개 시·도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 법 조항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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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18개 시·도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의 복무기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문은 이번 주말로 예고된 경감·경위급 경찰관들의 회의 소집 등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문에는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 법 조항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명령을 공공연하게 부정· 비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금지 행동의 예시도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복무규정 위반 얘기가 많이 들려, 원래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190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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