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휴대폰 판매점.. 잇단 명의 도용 소액결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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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를 운영하는 A(50)씨는 지난 5일 집에 날아온 우편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A씨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던 판매점주 이모(41)씨가 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쓴 것이었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경찰서는 이씨로부터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이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씨를 사문서위조와 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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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점주 사문서위조 혐의 입건
피해자 졸지에 채무불이행자 돼
은행 대출 못 받게 되는 '2차피해'
명의도용 지난해 635건.. 감소세
1건당 피해액은 158만원 '폭증'
"피해사실 바로 알게 제도 개선을"
공업사를 운영하는 A(50)씨는 지난 5일 집에 날아온 우편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채권추심 전문기관에서 A씨의 채권을 통신사로부터 수임했다며 보낸 통보서였다. 서류엔 처음 보는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된 500여만원의 미납금액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A씨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던 판매점주 이모(41)씨가 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쓴 것이었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경찰서는 이씨로부터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이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씨를 사문서위조와 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2015년부터 성동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과 고객 명의로 100건 이상의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이 터진 후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진술을 받은 상태”라며 “이씨 출석을 종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로부터 휴대전화 6대를 무단 개통당한 또 다른 피해자 B(44)씨도 소액결제 등으로 45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SKT,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명의도용 신고 중 실제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건수는 총 635건이다. 전년(738건)에 비해 100건가량 줄었지만, 휴대전화 구입비와 이용요금 등 명의도용 피해자 개인이 인정받은 피해보상액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파기 확인 등 관리점검 책임이 있는 통신사에도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사건이 터지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통신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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