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집회 화물연대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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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출고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행위가 과격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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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출고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행위가 과격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해자 측 진술을 봐도 도주우려가 있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막대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흥덕경찰서는 앞서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29명을 입건했다.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틀간 대규모 집회에는 20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청주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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