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의사 반한 강제북송, 2019년 '어민북송'이 유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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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사례)로 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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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전체주의적 사고..연장하면 삼청교육대도 긍정"
"헌법 훼손한 잘못된 조치..北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수용해야"
"담대한 계획,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포함한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사례)로 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이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국내에 왔을 때 처벌이 제한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으로 약취·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이므로 북송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다"며 "사회 방위를 위해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논리를 연장한다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까지도 긍정하는 사고방식으로 가게 된다"며 "처음에는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만 배제하다가, 나중에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중요한 선례가 돼서 앞으로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꿨다"며 "(합동신문조사 자료는) 보지 않았다. 자료를 봐도 '어떻게, 무엇으로 죽였느냐'에 관한 것이지,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료를 보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큰 소리를 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이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미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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