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북송은 '잘못'.. "강제송환 근거 없어"(종합)
(서울=뉴스1) 이설 기자,강수련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뒤치다꺼리만 했지 사실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5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 '북한 어민 송환 당시 통일부가 인권과 관련해 자문을 받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새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3년 전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달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당시 판단을 번복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책 등에 관한 주무부처임에도 3년 전 사건 당시엔 북송된 인원들에 정부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못했고, '북송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탈북어민 북송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일단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했어야 한단 것이다.
권 장관은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란 내용이 없다. 이는 어떤 법에도 없다"며 "'북한주민이탈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일단 수용한 다음에 보호하든 비보호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북한주민이탈법'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우리 정부로부터 교육·취업·주거지원을 받는 '보호' 대상과 그 예외인 '비보호' 대상으로 나뉜다. '비보호' 대상은 국제형사범죄 혐의가 있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 위장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작성한 걸 보면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표시한 적 없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데 대해선 "그들이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도 된다는 건 문명국가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은 희생해도 된다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 처분까지 긍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어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범이 자백하면 서로 보완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유전자(DNA) 등으로 죄를 얼마든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근거 자료 없이 독단적으로 북송 결정에 대한 판단을 번복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자료를 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데 따른 논란에 대해선 "공개한 게 정상"이라며 2019년 당시 통일부가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진 공개를 거부했던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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