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작업중 숨진 기간제근로자..구청 "배상 책임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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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당시 공원관리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가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지만,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김모(당시 74세) 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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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019년 국내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당시 공원관리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가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지만,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김모(당시 74세) 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설민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광진구청 공원녹지분야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 내 수목을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업무를 했다.
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구청은 전문 인력이 아닌 김씨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일을 맡겼다.
하지만 작업 중 또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며 김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작업 당일 태풍 링링은 제주 서귀포를 넘어 한반도에 상륙했고 기상청은 당일 오후 2시께 태풍 중심이 서울에 제일 가까울 전망이라는 관측을 낸 상황이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에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m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도 구청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간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업무 범위에는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외에 긴급 재난 상황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입장이다.
유족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구청은 나랏돈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사망한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구청 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다했다며 배상 의무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구청 측은 재판부에 서면을 통해 "김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며 "수목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목이 날아와 머리를 강타하는 일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며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더라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점을 노동청 조사에서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씨의 업무에는 수목을 제거하는 작업도 포함된다"고 유족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왕복4차선 도로로 전도된 수목으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경찰 측에서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며 "복구 작업도 경찰의 차량 통제 하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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