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자감세' 논란에..추경호 "저소득층 혜택 더 크다"
연봉 1억 세금감소율 5.3%
3천만원 소득자는 27% 줄어
법인세 인하 효과 中企 12%
대기업은 세금 10% 덜 내
올해 세제개편안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추 부총리가 이날 개편안에서 서민 감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향후 입법 과정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누진과세로,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일수록 세금 감소폭이 더 크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 발표대로 소득세가 개편되면 급여 3000만원을 받는 분은 현재보다 8만원 적은 22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급여 1억원을 받는 분은 54만원 적은 95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급여 1억원을 받는 분이 3000만원을 받는 분보다 44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급여 3000만원을 받는 분들의 세제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기에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어가는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이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세제 개편 효과가 과다하게 가는 부분을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인하(25%→22%)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에 20%, 200억원 초과 기업에 22% 세율을 적용하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더 낮춘다"며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며 대기업은 약 10% 덜 내는 구조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21일 서민·중산층이 많은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직장인 소득은 물가에 연동돼 매년 늘었지만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표는 2007년 이후 15년째 그대로다. 이로 인해 월급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소득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법인세율은 최고세율(22%)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 수준으로 맞춰 기업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OECD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이 잇달아 법인세를 내려 국제 조세 경쟁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효과가 없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일부(야당 의원들은)는 아직 전체 내용을 못 보고 견해를 말씀하는 분도 있고 접근 방식에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와 사실관계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야당 의원들을 많이 뵙고 세법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현안인 공공기관 개혁에도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기능 조정과 조직 및 인력,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며 "350개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항목 중 재무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평가제도도 손본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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