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첫 대정부 질문서 北어민 북송 고리 文정부 '때리기'

이지율 2022. 7.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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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25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파고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의 대통령실 사적채용과 검찰·경찰 권력장악 공세를 무디게 만들기 위한 방어용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강제 북송의 정당 여부를 물었다.

권 장관은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합신(합동신문조사)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탈북 주민 의사를 확인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9년 11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이 이뤄진 게 맞느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당시 11월 4일 회의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소상히 아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하에서 북송됐다면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탈북민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북송된 추가 사례에 대해선 “의사에 반해 북송된 사건은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면서 “혹시 또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거들었다. 하 의원은 전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저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옆에서 유족들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며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는 괴물로 다가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NLL 우리 측 바다에 군함을 정박시켜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미흡했다"면서도 "그렇게까지 가정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북송 사건 관련해선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 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고문위험국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된다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세 장관은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전체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나아가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위헌 판정이 된 삼청교육대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등을 긍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도 협공에 뛰어들었다. 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히 없다"며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 단순한 심문 절차만 거쳐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그 (북송) 사안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진짜 살인한 범죄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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