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 클럽' 운영한 업주 징역형, 종업원 벌금형

박정헌 2022. 7.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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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소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1)·B(4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업소의 종업원 C(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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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소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1)·B(4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업소의 종업원 C(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하며 성행위·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 풍속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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