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임무, 경찰지휘부 구두보고 받고 기록 안남겨
경찰특공대는 임무 몰랐다지만
대공·방첩담당 보안국서 보고
대통령실 "관련자료 없었다"
경찰청 보안국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사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임무를 모른 채 판문점 북송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들과 달리, 경찰 지휘부는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의 A보안국장(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직책)과 B경비과장은 민 전 청장에게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해 구두 보고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청에 전화로 경찰특공대 투입을 요청했고, 이후 민 전 청장 승인을 받아 투입이 결정됐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북·대공 및 탈북민 관리 업무를, 경비국은 집회·시위 관리 및 치안 유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호송 임무를 맡았던 경찰특공대 투입 인원들은 "임무를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청은 김 의원실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관계기관에서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데 자해 우려가 있다'며 구두로 호송 지원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체의 자료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대원들의 근무일지와 출장 관련 서류(출장복명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사후 책임을 우려해 정식 공문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 근거와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송은)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을 강제로 북쪽에 보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며 거들었다. 특히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면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송 어부 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 관계 특수성에 따른 제도 미비가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김성훈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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