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폭행·스토킹.. 30대 남편 징역 8개월

김동욱 2022. 7.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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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완주군 자택 앞에서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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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완주군 자택 앞에서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좌상 등 상해가 발생했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낸다고 의심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요청을 무시한 채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여 동안 모두 35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데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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