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가진 경찰, 검찰과 달라"..이상민, 종일 작심발언 쏟아내
이상민 장관 "쿠데타 수준"
"12·12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
통제 당위성 잇따라 강조
특정그룹이 회의 주도한다며
경찰대 출신 콕집어 비판도
"불복종은 범죄" "형사처벌"
징계 가이드라인 논란도 점화
◆ 경찰국 신설 파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한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쿠데타' '부화뇌동' 등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작심 비판했다. 또 서장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거론했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서장회의 참석자를 감찰 중인 경찰 지휘부에 징계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언론 브리핑과 오후 대정부 질문 등 두 번의 공식 석상에서 지난 23일 열린 서장회의의 부적절성을 강한 어조로 수차례 지적했다. 먼저 그는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회의 12·12 쿠데타도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서장회의 참석자들이 신설 경찰국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치안 업무하고는 무관한 조직이 바로 경찰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장회의 소집 배경에 특정 그룹 의중이 들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라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정 출신은 경찰대 출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됐다"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자리를 옮겨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의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강변했다.
서장회의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경찰서장회의가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전혀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과거의 평검사 회의에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경찰서장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경우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 인위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 내부에서 오는 30일 경감·경위급 회의를 열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연이은 모임이 자칫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영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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