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회 연금특위, 졸속 우려..당사자들 참여해야"

김지현 2022. 7.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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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이나 낙마한 상태에서 정부는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책무를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 "공적연금 운용의 주체로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 슬그머니 뒷전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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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회적 합의없이 야합으로 밀어붙이나"
공무원연맹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위 구성방식과 운용계획에 비춰볼 때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개혁방안은 뒷전인 채 재정 안정화에만 편중한 연금제도 졸속 개악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연금특위를 설치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특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논의를 한다면서 당사자인 노사단체 대표와 시민사회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에 두고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을 참여시킨 것과 대조된다"고 했다.

연금개혁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위 차원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 하반기 개편안 마련을 거쳐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내년 4월 말까지 단기간 활동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야합을 통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 주체가 국회인 점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이나 낙마한 상태에서 정부는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책무를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 "공적연금 운용의 주체로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 슬그머니 뒷전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은 정부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을 실현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적 연금개혁이야말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전국우정노조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은 126만 공무원과 60만 수급자의 노후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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