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될 것..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등 추진"
아이돌보미 3만→17만명..자격제 추진
"경단녀, 반도체인력 지원 등 추진"
양육비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기준도 강화
"성폭력예방교육 부진大 9월 발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 도입 계획 등을 발표하며 “여가부가 폐지돼도 해당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심이라 여가부 폐지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나 구체적 타임라인 정해놓지 않았고, 폐지돼도 아이돌보미 등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로 인해 정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멈출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김 장관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할 생각이기에 부처가 개편돼도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있고 저희 계획은 다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3만명 수준인 공공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도’를 활용해 민간을 포함 17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해당 자격은 여가부 장관이 자격 부여를 하되 실제 도입 시점은 2024년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양성교육을 하되 등록제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는 모든 가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김 장관은 “1인·노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를 확대하고 위기가족을 조기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가족센터 상담 전문가는 306명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은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 기간은 6개월→7일로, 명단공개 관련 의견 진술 기간도 현행 90→10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양육비 정부 선지급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었다. 여가부는 올해 6월 기준 양육비 회수율을 9%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범위를 오는 10월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218만1000원)에서 58%(243만3000원)까지 확대한다. 여가부는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63%(264만3000원)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 자녀 중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현재 39%에서 향후 53%로 늘어나게 된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여가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시범사업과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사업 추진계획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취업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과정이 지난해 59개에서 올해 66개로 확대될 계획”이라며 “실제 새일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이공계 출신이 12% 내외인데 원래 전공이 이공계였던 분들이 재교육을 통해 입직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개발하도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달 19일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여가부는 올해 9월 성폭력예방교육 부진 대학을 발표한다. 아울러 매년 공공기관 6만여곳의 성폭력예방교육 등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 부진 기관을 파악한다. 김 장관은 “9월부터는 참여율이 50% 되지 않은 대상을 발표할 때 대학도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에 학생 참여율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대학생 대상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50% 이하인 대학들은 올해 부진 기관으로 공개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발굴·개입·지원 전 과정 체계화 ▷남성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자살·자해 집중클리닉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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