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 회의는 쿠데타"..파출소 "우리도 뭉치자"
행안부 "부적절" 강력대응 시사
"경찰 독립된 나라, 세상에 없어"
류서장 징계에 경찰 반발 확산
부산 경찰직장협 "철회" 요구
강대강 대치가 자존심 싸움으로
대화·타협 사태해결 힘들어져
“(경찰서장 회의는)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대 강력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세 결집을 위한 “회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强) 대 강 대치’로 충돌하면서 “사법 분쟁으로 다투는 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 집단행동 매우 위험해”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등 경찰서장 회의 참여자 징계를 두고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입장 설명을 위해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역 1년 이하,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징역 2년 이하까지 가능하다”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와 신설 배경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기존의 징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서한문을 내고 “각자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질서 있고 규범이 준수되는 풍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향후 (경찰서장 회의와) 비슷한 모임을 금한다”고 말했다.
‘강 대 강’ 대치 심화
회의 참석 경찰서장들에 대한 징계 소식과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으로 경찰국 설립 반대 기류는 다시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오는 30일 경감, 경위 등이 참여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 등까지 참여 의사를 내놓고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선 “정부의 대응이야말로 하나회 같다” “경찰국 반대하지 않았는데, 우격다짐으로 사태 해결하려는 정부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부산 16개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류삼영 서장 인사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총경들에 대한 감찰 조사 역시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도 가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 비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는 게 어떻게 문민 통제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인 ‘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당 차원 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총력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이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류 총경은 경찰청의 대기발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법적 다툼은 후유증을 남긴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이미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글=구민기/장강호 기자 · 사진=허문찬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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