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北어민 북송 뒤치다꺼리..의사결정 관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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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뒤치다꺼리만 했지 사실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북한 어민 송환 당시 통일부가 인권과 관련 자문을 받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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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뒤치다꺼리만 했지 사실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북한 어민 송환 당시 통일부가 인권과 관련 자문을 받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라는 내용이 없다. 이는 어떤 법에도 없다"며 "'북한주민이탈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일단 수용한 다음에 보호하든 비보호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어부의 흉악범 여부와 수용 문제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문명국가라면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되는 사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 처분까지 긍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흉악범이라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라며 "흉악범 조사를 단 이틀 만에 마치고 배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하고, 수십 년간 관례상 없던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느냐'는 질의에 "당연히 없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사법과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시스템을 충분 갖추고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이고 그 사안(북한 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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