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내부 의견 수렴도 금지된 집단행동이냐"
박주민 반발..경찰국 반대 움직임 옹호
야당이 경찰국 신설에 반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성 조치를 받은 경찰 간부와 관련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부 의견 수렴도 금지된 집단행동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하자 이같이 질문했다.
박 의원은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면서 “(그때)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검사와 달리 경찰의 모임만 문제삼은 이유를 질의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한다”면서 이 장관에게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으나,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해 보니, 관외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이 ‘쿠데타’라는 비유를 쓴 데 대해서도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저는 내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서 “(내란과 쿠데타는) 좀 다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앞서 총경 190여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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