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과거 절도사건 2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같은달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22일 0시51분 인천 미추홀구의 공사장에 침입해 분전반에 설치된 45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9월2일 오전 2시58분 미추홀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전선 묶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권씨는 지난해 12월 연쇄살인을 저질러 구속됐고, 지난달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