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모든 가족' 지원한다..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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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인가구, 맞벌이, 중년은퇴자 등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은퇴자, 노부모 부양 가족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1인가구 심리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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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청소년 부모·다문화 가족 등 지원도 강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가 1인가구, 맞벌이, 중년은퇴자 등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이런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 상담, 부모·자녀 교육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은퇴자, 노부모 부양 가족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1인가구 심리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상담 전문가를 확대해 다양한 가족 대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 발굴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3인 가구 218만1000원)에서 올해 10월 58%(243만3000원) 이하 가구로 범위를 확대한다. 단계적으로는 63% 이하 가구(264만3000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 중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현재 39%에서 향후 53%까지 확대된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기준을 오는 8월부터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 단축과 명단공개 절차도 간소화한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가구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과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후 내년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은 초기 적응, 자녀 돌봄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 도입,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자동매칭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 등 돌봄 통합 플랫폼(교육부 주관)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윤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친화 인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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