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인력에 감염수당 미지급은 '차별'..질병청 "지침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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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끔 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차별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오자 질병청이 지침 개정에 나섰다.
질병청은 25일 "지난 18일 인권위에서 간접고용근로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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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끔 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차별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오자 질병청이 지침 개정에 나섰다.
질병청은 25일 "지난 18일 인권위에서 간접고용근로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하루 2만~5만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당 지급 대상이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돼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대면해 업무를 하더라도 감염관리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23일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해당 진정에 대해 '사회적 신분' 차별로 규정했고 질병청이 밝힌 배제 사유인 Δ예산 부담 Δ의료기관에 수당 신청과 지급 대행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노조는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성명을 내고 "질병청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하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감염관리 수당을 정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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