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 3년간 제한..문화재 지정 또는 도립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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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명승) 지정과 마라해양도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25일 제주도는 오는 8월1일자로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는 제주 송악산 유원지 19만1950㎡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22년 제1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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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가능 관리방안 용역 진행중..신해원과 토지매입 협의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명승) 지정과 마라해양도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25일 제주도는 오는 8월1일자로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는 제주 송악산 유원지 19만1950㎡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22년 제1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다만 위원회는 3년 이내에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개발행위제한 지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부대의견을 냈다.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은 고시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사유화와 환경훼손 논란을 빚은 송악산 일대에서는 향후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송악산 유원지가 오는 8월1일자로 실효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자 관리방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개발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는 2013년부터 송악산유원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 461실 규모 호텔 2동 등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동의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는 당초 송악산 유원지 실효에 맞춰 송악산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정이 늦어졌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용역은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으로 3년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관리방안을 결론짓는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제주도는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경계로부터 500m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해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또 문화재 지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도립공원 확대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도립공원 지정만으로는 도립공원 경계 밖 부지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개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환경단체도 도립공원 지정은 (송악산) 주변지역 개발우려가 있다며 문화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스1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신해원 유한회사측과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악산 유원지 면적의 80%를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악산 일대 도립공원 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8월 중순쯤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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