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혐의 이덕선 전 한유총 회장 1심 집유 불복..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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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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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 측 역시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노 판사는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인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항목별로만 나눠 피해액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기죄 기본 구조나 성격, 대법원이 제시하는 방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비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법정에서 "검찰은 유치원이 중간업체(위장업체)에 지급한 돈과 중간업체가 교재·강사 등 실제 공급업체에 지급한 돈의 차액을 모두를 전출한 돈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펴보면 공소장 내에 중복된 금액이 있고, 정당한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항소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법리오해 취지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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