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내년 중위소득 결정 불발..29일 재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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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을 정할 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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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정할때 활용
위원 간 인상률 이견 있는 듯…8월1일까지 공표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저소득층 보호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생보위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 보장수준 공표 시한은 매년 8월1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을 정할 때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중생보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교육부·기재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복지장관 공석으로 올해는 조규홍 복지 1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전문가 5명과 공익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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