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황금알을 낳은 거위는 가치가 떨어진다
기준일 지나가면 배당 못받아
적어도 이틀 전에는 매수해야
권리락
증자 이후 주주에게 주는 신주
기준 날짜 넘기면 인수권 없어
◆ 경제신문은 내친구 / 한방에 정리! 알쏭달쏭 경제용어 ⑩ 배당락 vs 권리락 ◆
매달 마지막 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 알을 낳기 직전에 거위를 산다면 머지않아 황금알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알을 낳고 난 직후에 거위를 산다면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알을 낳아버린 거위의 가치는 떨어진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배당락'과 '권리락'이다.
배당은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말한다. 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결정된다. 즉 배당기준일에 해당 회사의 주주로 돼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만약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산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2거래일 후에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배당기준일 이틀 전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라면 12월 28일에 주식을 산 사람까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29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 이날이 배당락일이 된다. 만약 그 사이에 휴일이 끼어 있다면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배당락이 발동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배당금만큼의 현금이 시가총액에서 빠진 것으로 간주하고 거래되기 때문이다. 배당을 노리고 매수했던 투자자도 주식을 대거 매도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배당락이 배당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락은 신주로 발행하는 '증자'와 관련돼 있다. 증자 이후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지급하는 경우 이들에게는 기존 주식 보유 비율대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다. 여기서도 배당기준일처럼 신주인수권을 받는 주주를 결정하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존재한다. 이 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이 사라지는 것이 권리락이다. 마찬가지로 기준일보다 2거래일 이전에 매수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는데, 권리락이 발동되는 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한다.
권리락일 다음날에는 보통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게 형성된다. 권리락일 이후에는 같은 주식을 사도 값싸게 신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
마무리 문제Q. 배당락과 권리락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배당기준일에 주주로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권리락이 발동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④ 권리락은 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⑤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해설 :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더라도 대금 결제는 2거래일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에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김봉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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