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사건.."보안국, 당시 청장에 '호송임무' 보고"

엄민재 기자 2022. 7.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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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 경찰청 보안국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현 안보수사국장)과 경비과장 (당시 경비국장 해외 출장으로 직무대리)이 경찰청장(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해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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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 경찰청 보안국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판문점을 통한 탈북어민 북송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들은 구체적 임무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데 비해 적어도 경찰 수뇌부는 북송 임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현 안보수사국장)과 경비과장 (당시 경비국장 해외 출장으로 직무대리)이 경찰청장(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해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공 및 방법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데 자해 우려가 있다며 구두로 호송지원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탈북민 등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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