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인사검증, 법치농단" 한동훈 "그러면 文 민정실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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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계속 해오던 업무"라며, 현재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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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계속 해오던 업무”라며, 현재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권한에) ‘인사’(도 포함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했을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무직 공무원 인사는 법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있는데,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권한을 위임받아 검증 업무를 했다는 뜻이다. 현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똑같은 절차로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또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인사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유 업무가 아니기에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한 장관을 공격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의 업무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인사권자에게)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어느 규정에 그게(대법관 인사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지 않는 것) 있냐”며 “대법관도 정무직이다.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을 안 하고 안 들면 검증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러면 의원님이 (노무현 정부 때)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에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는 최고 심의의결기관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열여덟 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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