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번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조직·인력 효율화"(종합)

공지유 2022. 7.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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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 내놓는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손보고 인력과 조직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요일(29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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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350개 공공기관,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 마련
"소득세 과표 조정,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감소폭 커"
"법인세 개편,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 내놓는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손보고 인력과 조직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요일(29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새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중점내용은 인력과 예산 효율화,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이다. 또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칼을 빼들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공운위를 열고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유휴부지 등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과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번주 구체적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 등을 다음달과 9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한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무성과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기업, 부자 중심의 세금 깎아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과표 변경으로 18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과표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추가로 36만원의 수혜를 추가로 입어 최대 54만원의 세금이 깎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제혜택이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단순히 전체 액수로만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세수감면 절대금액은 작지만, 현재 내는 것 대비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면서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세금을 더 많이 깎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덜 내는 구조”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것만 소개됐을 때는 대기업만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5억까지 (특례세율) 10% 구간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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