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의사 반한 강제북송, 2019년 '어민북송'이 유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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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2019년 11월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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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
“北가지 않겠단 의사 확인시 수용해야”
우상호 “MB·박근혜정부 때 북송 공개할까”
“강제북송,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어”“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수용해야”“담대한 계획,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포함한 계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2019년 11월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면서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강제북송, 대통령 아닌 자가
북송 지시했다면 통치행위 아냐”
권 장관은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사람이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면서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이가 없다. 말이 되느냐”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돌려보낸 숫자가 몇십 명이 된다. 하나하나 맞불을 놔야 하나. 이 문제로 정쟁을 그만하기 바란다.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케이스를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이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미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북송 관련 인수인계 없었다’
“놀라울 정도로 북송 자료 없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합동신문(자료)이나 SI(특별취급정보) 열람이 가능했다면 어민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했고 해당 (북송) 과정 문제점을 어떻게 인지했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나포 당시 해군 장교 소환 조사
‘귀순’자 고의 삭제 혐의 서훈 고발
한편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하며 수사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해군 A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 작전 수행 상황, 신병 제압 후 동해군항으로 압송할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
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다.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지 5일 만에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 전 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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