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고래 운반·유통에 관여 7명 무더기 벌금형

손대성 2022. 7.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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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데 관여한 7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월 포항 앞바다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잡아 수몰시켜 놓은 밍크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 80개를 포항 한 항구로 운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불법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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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데 관여한 7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7)씨 등 7명에게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포항 앞바다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잡아 수몰시켜 놓은 밍크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 80개를 포항 한 항구로 운반했다.

B씨는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고래가 든 자루를 트럭으로 옮겨 실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고래를 소지하거나 유통·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불법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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