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에르메스·샤넬 신발 4500점 밀수입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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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흉내낸 '짝퉁' 신발을 밀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판매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짝퉁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만으로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495회에 걸쳐 샤넬, 보테가베네타, 프라다 등의 디자인을 모방한 신발 4522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판매를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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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흉내낸 '짝퉁' 신발을 밀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판매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짝퉁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만으로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46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495회에 걸쳐 샤넬, 보테가베네타, 프라다 등의 디자인을 모방한 신발 4522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판매를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경위 및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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