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자격 없네..'임신부 육아휴직 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임신부 육아휴직과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JDC에 따르면 이사장 직속 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 결과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사장 직속 부서 등 내부 종합감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 불구
인사규정 상 육아휴직 대상 ‘임신부’ 미포함
불임·난임, 다른 질병과 구분…휴직 시 ‘무급’
감사실,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요구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임신부 육아휴직과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JDC에 따르면 이사장 직속 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 결과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감사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해당 개정 법률은 지난해 11월 19일자로 시행됐다.
JDC는 그러나 자체 인사규정에 개정 법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규정에는 여전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제외된 상태인 것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조 1항은 신체·정신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휴직(질병휴직) 사유 중 하나로 하고 있고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은 질병휴직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조 1항에 따른 휴직 시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이면 봉급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JDC 인사규정은 불임 및 난임을 다른 질병과 구분해 별도의 휴직사유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규정에서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휴직기간 중 기본연봉의 7할(7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감사실은 불임·난임을 다른 질병과 구분, 유독 불임·난임의 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휴직과 동일하게 유급휴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실은 그러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의 개정과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유급휴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주문했다. JDC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DC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반영을 위해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수정 중”이라며 “제도적으로 안 된 것들은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JDC는 앞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주최 ‘2022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범을 보인 기업에게 수여되며, 모성보호 확대 및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