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북송' 관련 해군 장교 조사..기초 다지기 주력

이보배 2022. 7.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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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하며 수사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어민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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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선박 나포 당시 해상경계 작전 상황 등 확인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하며 수사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5일 해군 A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 작전 수행 상황, 신병 제압 후 동해군항으로 압송할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

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다.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지 5일 만에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 전 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가 어민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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