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오늘 첫 회의..결론은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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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고물가 상황 등을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정당국은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에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중생보위가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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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천80원이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고물가 상황 등을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정당국은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에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중생보위가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안건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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