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범계 인사검증 업무 놓고 설전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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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따졌고,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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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따졌고,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에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본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것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이란 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했다.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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