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관별 매각할 자산·인력조정 명시"..공기업 혁신 속도 낸다

세종=김우보 기자 2022. 7.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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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종합해 공기업 구조 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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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가이드라인 공개"
한전·LH 등 일부 공기업 제외
기재부 대신 각 부처 자율관리
감세에도 내년 국세수입 400조
'대기업에 세 혜택 집중' 지적엔
"대기업 10%, 중기는 12% 감면"
[서울경제]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팔아야 할 자산과 인력 조정 수준 등을 명시해 공기업 부실 정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악화하더라도 채용 등을 늘린 공기업에 높은 배점을 주는 현행 평가 방식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본지 7월 19일자 8면 참조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산 매각 △인력 효율화 △중복 기능 조정 △복리 혜택 축소와 관련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개별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종합해 공기업 구조 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재무 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도 함께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점이던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25점까지 올린 반면 재무 개선 항목은 15점에서 5점으로 줄인 바 있다. 경영난이 심화하더라도 채용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만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것이라 재무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사실상 독점하던 공기업 관리 체계도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 규모가 큰 기관을 제외한 여타 기관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세 수입은 400조 원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정부가 예측하는 세수 수입은 396조 6000억 원인데 감세 효과를 더하더라도 올해보다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단순히 5%라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세입은 400조 원을 넘기게 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입 감소분이 6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를 전체 세입 중 비중으로 보면 1% 조금 넘는 정도여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경제 선순환 효과는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학계의 일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연관되는 것이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라든지 근로자 임금, 투자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효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감면 효과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일수록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일부 대기업에 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감 13조 1000억원의 귀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 5000억 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으로 중소·중견기업 2조 4000억 원보다 많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낸다”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 비율로 보면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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