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기업 감세' 지적에 추경호 "중소기업 더 많은 혜택"

이명철 2022. 7.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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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비율로 가는 (방식으로) 법인세 개편이 이뤄졌다"며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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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 보기 어려워" 반박
"최고세율 인하 외 중소·중견 5억까지 10% 특례 적용"
"기업 세부담 줄여주면 여러 형태로 효과 나타날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5일 세종세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세금 감면 혜택을 상대 비율로 보면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였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개편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비율로 가는 (방식으로) 법인세 개편이 이뤄졌다”며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것만 소개됐을 때는 대기업만 혜택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5억까지 (특례세율) 10% 구간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최고세율만 내려갔으면 해당 기업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바로 내년에 (효과가) 전부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 등에 효과가 있냐는 것에 반론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각 국가가 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느냐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각국 추세를 보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경제 효과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 기업은 당연히 낮은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게 추 부총리의 반문이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관련됐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당연히 여러 형태로 법인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법인세 효과는 배당이나 투자의사 결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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