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韓, 왕중 왕..법치농단" 한동훈 "朴, 장관시절 검찰 패싱"
기사내용 요약
박범계 "물건 끼워팔기 봤어도, 법령 끼워넣긴 처음"
한동훈 "인사혁신처 일…투명·객관성 높이는 진일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총장 공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중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헌법에 포괄위임금지 원칙 아시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원칙이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여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한 장관 답변에 "넘겨짚지 마라, 묻는 질문에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이후 박 의원이 행정 조직 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죄형법정주의·정부조직법 등을 알고 있느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해주시면 듣겠다"며 "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다. 알고 있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제 질문에 회피하지 말라'는 박 의원 주장에, "회피하는 게 아니다.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선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시행 중"이라며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은 것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따졌고,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에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본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것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했나"라며 "인사 검증이란 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재차 박 의원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했다"며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장관도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공석을 두고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냐. 대검 검사, 고검 검사, 평검사 전부 다 한 장관이 했다"고 언급하자, 한 장관은 "의원이 과거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했다"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다"며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수사·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긴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한 장관이 질문·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민주당 측에서는 항의가 나오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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