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안전벨트가 등 뒤에..렌터카부터 택시까지 '생명띠' 안맸다

오현지 기자 2022. 7. 25.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5일 오후 2시 제주시 애조로로 진입하는 해안동 길목에 단속 통제선이 일제히 세워졌다.

경찰은 단속 전 급히 안전띠를 매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도로 초입부터 끝까지 3개조로 구간을 나눠 경찰관을 투입했다.

단속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안전띠 미착용 차량이 줄줄이 적발되더니 15분만인 오후 2시15분쯤에는 렌터카인 오픈카 한 대가 단속 통제선 안으로 들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 안전띠 미착용 단속..1시간만에 29건 적발
제주경찰이 25일 오후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의 안전띠 착용률은 77.30%(앞좌석 78.03%·뒷좌석 16.67%)로 전국 평균인 84.85%(앞좌석 86.25%·뒷좌석 32.43%)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022.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벨트 맸잖아요!" "밑에서 경찰관 보고 급하게 매셨죠?"

25일 오후 2시 제주시 애조로로 진입하는 해안동 길목에 단속 통제선이 일제히 세워졌다. 제한속도가 80㎞로 높아지는 애조로는 주요 해안지역과 연결돼 도민 차량은 물론 렌터카 통행도 잦은 곳이다.

제주경찰청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하자 이날 경찰관 10명을 투입해 불시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면서 안전띠 착용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 정원 2명을 초과한 7명이 타면서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못해 인명피해 정도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이 25일 오후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의 안전띠 착용률은 77.30%(앞좌석 78.03%·뒷좌석 16.67%)로 전국 평균인 84.85%(앞좌석 86.25%·뒷좌석 32.43%)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022.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경찰은 단속 전 급히 안전띠를 매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도로 초입부터 끝까지 3개조로 구간을 나눠 경찰관을 투입했다.

단속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안전띠 미착용 차량이 줄줄이 적발되더니 15분만인 오후 2시15분쯤에는 렌터카인 오픈카 한 대가 단속 통제선 안으로 들어왔다.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3명 모두 안전띠를 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후 2시30분쯤에는 승객 3명을 태우고도 안전띠를 하지 않은 택시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60대 기사는 안전띠를 클립에 끼워둔 채 등 뒤쪽으로 넘긴 상태였다.

정식 단속 현장에 도착하기 전 경찰을 보고 급하게 안전띠를 맨 후 적발되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운전자들도 다수 있었다. 단순 승용차량 뿐 아니라 1톤 트럭, 레미콘 트럭, 탑차 운전자 등 생계형 운전자들까지 줄줄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이 25일 오후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의 안전띠 착용률은 77.30%(앞좌석 78.03%·뒷좌석 16.67%)로 전국 평균인 84.85%(앞좌석 86.25%·뒷좌석 32.43%)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022.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날 1시간 동안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9건이다. 단속 건수에서도 보여지듯 제주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제주의 안전띠 착용률은 77.30%(앞좌석 78.03%·뒷좌석 16.67%)로 전국 평균인 84.85%(앞좌석 86.25%·뒷좌석 32.43%)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한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과태료 6만원, 동승한 13세 이상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사망할 확률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이라며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