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쉰다고 꼭 시장 가나"..영업규제 두고 의견 '팽팽'
소상공인은 울상
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 법규를 골라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는 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불가하다.
해당 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하다 보니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쿠팡 등 타 온라인 유통업체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규제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0대 소비자 A씨는 "집 근처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있지만 마트 휴업일이라고 해서 평소 안 가던 시장에 가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을 포함한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에 대한 호응이 가장 많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창을 보면 해당 제안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41만 8000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나머지 제안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31일 투표 마감 날까지 가장 많은 수의 '좋아요'를 받은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규제 완화 가능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자체는 대기업이지만 이 안에 입점해 개별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소상공인"이라며 "이들은 지금까지 의무휴업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왔으며, 대형마트에 과일 및 채소, 축산을 납품하는 농민과 중소기업 역시 매출에 타격을 입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만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유통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의 본질인 소비자를 살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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