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 끌바"..보행자 신호에 빛의 속도로 달린 배달기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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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 급한 오토바이 기사가 보행자 신호에 달리던 오토바이에서 내려 엄청난 속도로 끌고 간 장면이 포착돼 화제다.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고 영상이 아니라 신호 대기 중 재밌는 영상이 찍혀 제보합니다"라며 영상을 보냈다.
영상 속 블랙박스 차량은 빨간불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어 "(기사가) 아주 숙련된 동작으로 뛴다"며 횡단보도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간 부분에 대해 "신호 위반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애교로 봐줘도 되겠죠?"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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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배달이 급한 오토바이 기사가 보행자 신호에 달리던 오토바이에서 내려 엄청난 속도로 끌고 간 장면이 포착돼 화제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끌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고 영상이 아니라 신호 대기 중 재밌는 영상이 찍혀 제보합니다"라며 영상을 보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영상 보시고 안 웃는 분이 계실까요?"라며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속 블랙박스 차량은 빨간불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왼쪽으로 나타난 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는듯하더니 횡단보도에 닿기 직전 오토바이에서 내려 빛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와∼ 순발력, '나 안 웃었다' 손 들어보세요"라며 크게 웃었다. 이어 "(기사가) 아주 숙련된 동작으로 뛴다"며 횡단보도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간 부분에 대해 "신호 위반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애교로 봐줘도 되겠죠?"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누리꾼들도 영상을 보고 한 변호사와 같이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벌 자격 있는 기사다", "그는 프로다. 저건 진짜 인정해 줘야 함", "근데 왜 이렇게 빠름? 봅슬레이인 줄", "솔직히 감동했다",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다. 배달 마스터 인정"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처럼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다시 탑승해 운전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동을 끄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보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본래 사용 방법인 탑승 및 운전을 하지 않으면 차마도 하나의 짐인 셈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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