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감소 지자체에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외국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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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구감소·유출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25일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지자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4일 시행 예정인 지역특화형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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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법무부가 인구감소·유출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25일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지자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4일 시행 예정인 지역특화형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내년 1월1일)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는 우선 Δ지역의 산업구조 Δ일자리 현황 Δ지역대학과의 연계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우수 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한다. 조건 위반시 비자는 취소된다.
법무부는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오는 9월5일 나온다.
선정 규모는 지역 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 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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