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세 아동 공격한 개, 안락사될 듯

방종근 기자 2022. 7.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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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을 물어 봉합수술까지 받게 한 개가 논란 끝에 결국 안락사될 전망이다.

울산지검은 경찰의 압수물(아동을 문 개)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개가 아동을 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폐기(안락사)를 건의하자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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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동물보호법 우회 적용 검토

8세 아동을 물어 봉합수술까지 받게 한 개가 논란 끝에 결국 안락사될 전망이다.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검은 경찰의 압수물(아동을 문 개)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지휘 내용과 별개의 절차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할 울주경찰서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며, 보완된 내용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추가 지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다른 우회적 법률을 적용하면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팁을 경찰에 알려준 셈이다. 앞서 검찰은 개가 아동을 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폐기(안락사)를 건의하자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청량읍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의 중형견이 귀가 중이던 A 군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것이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 폐기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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