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의사 반한 강제북송, 2019년 '어민북송'이 유일"

박경준 2022. 7.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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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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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어"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수용해야"
"담대한 계획,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포함한 계획"
답변하는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이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이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미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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